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부가가치세법전자정부법행정절차법학원설립ㆍ운영자관할세무서장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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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②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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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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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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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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