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강사 등강사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학원설립ㆍ운영자대통령령자이어야교육부령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16.12.20>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외국인강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