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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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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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외국인강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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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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