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습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③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④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⑤삭제 <2016.5.29>
⑥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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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함께 인용학원법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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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도 학원 운영자·강사·교습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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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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