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기준학원교습과정별로단위시설별소방시설시ㆍ도조례로교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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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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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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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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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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