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2026.3.31>
1.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3.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삭제<2016.5.2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1.7.25>
④삭제 <2011.7.25>
⑤삭제 <2011.7.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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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원법 제13조강사 등
- 함께 인용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함께 인용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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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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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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