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등도로교통법교육감개인과외교습자시설ㆍ설비교습비등지도ㆍ감독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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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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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학원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의 '예산의 범위'는 지급 확정일이 속한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는 조례로 휴강일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교육감이 학원법 위반 의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임.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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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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