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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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신고포상금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보고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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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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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학원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의 '예산의 범위'는 지급 확정일이 속한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는 조례로 휴강일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교육감이 학원법 위반 의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임.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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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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