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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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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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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