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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