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적용의 배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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