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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