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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