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복구대책
7.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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