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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