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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