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의3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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