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의3조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지휘ㆍ감독계엄사령관제11의3조국방부장관과특별조치증명자료대통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2. 조문 관계도

계엄법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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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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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계엄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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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