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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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삭제<2015.3.27>
3.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입주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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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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