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삭제<2015.3.27>
3.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입주보증금의 반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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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조문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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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
[1] 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호,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고(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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