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미납금의 공제지급소득세법군인복지기금법원리금지급정지액정산상환지연이자소득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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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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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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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군인연금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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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