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6조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②삭제 <2000.12.30>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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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명칭과 위치제10조 분장업무의 변경제11조 직원의 직무제12조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제13조 부교장등의 임용제14조 일반학교관의 정원제15조 교수등의 임용제16조 군사학교관의 정원등제17조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제18조 교육과목제19조 과정수료의 단위 등제2조 사관생도제20조 수업일수제21조 수업시종의 시각제22조 휴업일제23조 임시휴업제24조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제25조 입학등제25의2조 입학연령 상한 연장제26조 입학시기제27조 제28조 군적제29조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제3조 학칙제30조 편입학등제31조 퇴학사유제32조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학칙기재사항
제4의2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