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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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제16조 재산의 구분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제18의2조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제18의3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재산관리제21조 예산편성요강제22조 회계원칙제23조 회계의 구분제24조 재산의 평가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제26조 제26의2조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준용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제4조 설립허가신청제5조 설립허가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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