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제5항ㆍ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 또는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10.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