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제5항ㆍ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 또는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10.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공익법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