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률사회복지사업부합하도록법률과규정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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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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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공립외어린이집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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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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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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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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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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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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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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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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