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의9조 (취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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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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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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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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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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