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취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업지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 대상자유족대상자애국지사독립유공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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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순국선열의 유족
2.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애국지사의 가족
나.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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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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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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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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