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등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민주화운동부상자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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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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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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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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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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