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유공자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독립유공자법 제16조취업지원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의9취업지원
- 함께 인용5ㆍ18유공자법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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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독립유공자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엽제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엽제법 제7조의9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5ㆍ18유공자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3항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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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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