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취업지원 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공ㆍ사기업체국립학교와공ㆍ사단체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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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사립학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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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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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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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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