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사립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독립유공자법 제16조취업지원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의9취업지원
- 함께 인용5ㆍ18유공자법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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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독립유공자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엽제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엽제법 제7조의9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5ㆍ18유공자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2호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2호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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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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