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채용시험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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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1.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1.1.5>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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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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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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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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