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공고와 고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의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과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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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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