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의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과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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