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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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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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1.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3.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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