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