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 (행정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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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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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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