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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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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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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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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