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육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국회협조중앙행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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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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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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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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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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