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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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