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상시 근로자 수
2.매출액
3.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자산총액
6.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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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의견 제출 등제24조 · 행정지원 등제25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5조의2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제26조 · 중소기업 주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7조 ·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