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규제기본법업무기관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회위원회의 위원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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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②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1.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④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⑤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⑥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⑦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⑧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⑨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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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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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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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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