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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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 확보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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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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