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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2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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