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의2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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