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1.2.17>
②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
1.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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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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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과세표준의 계산제129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1조 · 정상가격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의2 ·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32조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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