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article_no:164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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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8.31, 2018.2.13, 2020.10.8, 2022.1.2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5.2.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6.8.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img>']]
[['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21.1.5> ', '\u3000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5.8.5, 2020.2.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8508" alt="img22048508" >', '┌──────────────────────────────────┐', '│ 국세청장이 당해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자산에 대하여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최초로 고시한 기 ──────────────────────│', '│ 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 │', '│ 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 '│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 '│ 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im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2016.8.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주택에 대하여 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공시당 │', '│ 최초로 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 │', '│ 공시한 주택가격 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 │', '│ 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 '│ 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img>']]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4.1, 2008.2.29, 2025.12.30>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8.5, 2009.2.4, 2013.2.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10.2.18, 2010.9.20, 2016.8.31, 2018.2.13, 2022.1.2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6.2.9, 2010.2.18>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law_id2100000276582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law_id2100000275186
고시
↳ 고시
간편장부 고시
law_id2100000244330
고시
↳ 고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law_id2000000010922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40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law_id2100000273302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71502
고시
↳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305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8470
고시
↳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47012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00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law_id2000000073200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law_id2100000267104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696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88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060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35210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04321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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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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