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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1.아파트
2.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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