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