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alt=imgflDownloadflSeqhttp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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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삭제 <2011.3.28>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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