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1.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3.┌─────────────────────────────────────────────┐
4.│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5.│ ────────────────────────── │
6.│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7.└─────────────────────────────────────────────┘
8.</img>
9.2.
1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11.┌──────────────────────────────────────┐
1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1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14.│──────────────────── │
15.│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16.└──────────────────────────────────────┘
17.</img>
④삭제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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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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