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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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 부기등기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 확보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부기등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담보간주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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