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의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 부기등기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 확보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부기등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담보간주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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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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