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04
판례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2.11.07 · 사건번호 2012누90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면규정을 바꾸어 감면주장이 가능하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감면조례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거나 추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74조 · 연금액의 이체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