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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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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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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