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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