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