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 제2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