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개정 1959ㆍ12ㆍ18>
[['1. 기업체매각', ' 귀속재산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제권리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부동산매각', ' 귀속재산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3. 동산매각', ' 귀속재산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