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조문 인용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위임 hub: 귀속재산처리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