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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