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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 · 지휘관의 해임

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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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지휘관의 해임)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1.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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